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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대 민선 울산시체육회장 선거 무효"
송고시간2020/09/09 18:00

울산시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석기씨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장에 당선된 이진용씨가 선거 공보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경력을 학력란에 수료했다고 기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김씨가 당선된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판결의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었습니다.


시체육회는 선거 당시 대한체육회의 질의회신을 받아
공보를 만들었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