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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고무튜브 제거 안 한 병원 "700만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0/09/09 18:00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며 삽입한 고무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수술 부위를 봉합한 병원 측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목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병원에서
엉덩이쪽 부위의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이물감과 함께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을 찾았고, 수술 당시 고무 튜브가 제거되지 않은 채
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