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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뉴스] 강양우봉지구 매립...위법 사실 드러나
송고시간2020/10/08 19:00


지난해 12월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강양.우봉지구에, 공장부지를 조성했는데~~준공을 받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한중공업이 ~~감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것이,,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긴데~~ 울산시와 울산해수청은,, 서로 내 잘못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사실이,,~ 공무원이 잘 모르고, 단순하게 한 실수인지~~
뭔가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는데~~ 이 문제를 취재한,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강양.우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잘 마치고, 정산하다가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가요?

A1) 네, 신한중공업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강양우봉지구 공장용지에 대한 정산 절차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드러난 것은
감정업체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Q2) 감정업체 선정을, 어떻게,, 잘 못했는데요?

A2) 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공장용지에 대해
기업이 부동산 차액 등 이득을 남기지 못하도록
공모 절차를 거쳐 감정업체 2곳을 선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한중공업이
임의로 2개 감정업체를 선정해
감정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Q3)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행사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밝히자면, 시행사는 빠져야 할 것 같은데,,어떻게, 이런식으로 했을까요

A3) 네, 정산 과정에서 감정업체의 감정평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시행사가 선정한 감정업체에서
준공된 공장용지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감정가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받지요

감정가가 조성원가 이상이면
신한중공업이 차액을 해양수산청에 돌려줘야 하고,
반대의 경우 해양수산청이 차액을
신한중공업에 줘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축소해 평가하면
신한중공업이 그만큼 부당 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Q4) 실제 신한중공업이 선정한 업체가, 감정가를 얼마로 평가했고,
그래서,,부당한 이득이, 얼마나 된답니까?

A4) 네, 신한중공업이 선정한 업체가 평가한 감정가는
1공구 2지구 30만 9천여 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당
101만 5천원으로 평가했고,

2지구는 9만 4천여제곱미터 114만 6,541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인근의 위치한 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
두 군데 감정업체가 내놓은 감정가는 3.3제곱미터당 140만원과
12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의 감정업체는
문제의 매립부지 감정을 한 업체였습니다.

* 취재하면서, 부동산업계 얘기도 들어봤겠지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주차장부지보다는
공장용지의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매립한 공자부지가 주차장부지보다
3.3제곱미터당 20만원가량 낮게 책정돼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감정가를 3.3제곱미터당 10만원만 낮춰도
신한중공업이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120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울산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차장부지가 더 비싸게 평가되기 때문에
공장용지 감정가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법하게 작성된 감정서류가 제출됐는데도
울산시가 준공을 해줬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비도 정산했다는 것입니다.

Q5) 감정기관 선정과정도 큰 문제지만,~~ 감정평가서도~~공정하지 않게 나왔다는 얘긴데~~ 울산시나 ,울산해수청이,, 이런 사실을 정말 모랐나요?

A5) 네, 울산시는 법대로 하면 매립면허관청인
울산해수청에서 감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울산해수청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울산시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양측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 놓친 부분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고, 울산시는 위법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Q6) 프로들이, 이런 걸 몰랐다면, 참 무능하네요
자~ 12월에는,, 당월지구가, 준공이 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A6) 네, 울산시는 이번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 말을 아꼈지만
준공 예정인 당월지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7)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앞에 얘기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요?

A7) 네, 강양우봉지구 정산절차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해수청, 울산도시공사와 감정업체 2곳에서
준공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위법사실이 공무원의 단순 과실인지
유착관계에 의한 의도적인 사실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공무원들이 프로인줄 알았는데 아마츄어도 안할 짓을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 앞으로 절대 안됩니다. 박정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