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 3월, 울산 한 사무실에 지지자를 모아놓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최건 변호사에 대해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과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을 사전 선거운동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