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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당시 직업과 다른 일 했어도 사망보험금 지급"
송고시간2020/11/23 18:00
보험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업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일용직 근로를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한 A씨가
일용직 근로를 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용직 근로 기간이 짧고,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2억 5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