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지원한 직장 어린이집이 매각됐더라도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억 5천 만원을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했던 A 업체는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됐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받은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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