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여중생에게 폭언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울산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B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여러 차례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피해자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 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전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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