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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채익 1심 판결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0/12/28 18:00
검찰이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낮은 형량이 선고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채익 의원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