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천16년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주임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단초가 됐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가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2천16년 경찰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당시 주임검사 A씨가 되돌려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던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업자 3명은 기소했지만 해당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다가 경찰이 지난해 7월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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