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데 이어, 이 사실을 제보해 카페 운영권까지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험자들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카페 운영자에게 제공했으며, 산업인력공단에 이 사실을 제보해 카페 운영자가 수사를 받게 되자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카페 운영권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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