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보험금 타려고" 친동생과 '운전자 바꿔치기' 벌금형
송고시간2021/02/26 18:00
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9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