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지 않던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 씩 지원하게 됩니다.
또,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됐던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25~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돼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신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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