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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
송고시간2021/04/22 18:00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 전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