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시간 35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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