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프장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의 한 골프장 캐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경기자 3명을 보조하던 중에 골프공이 날아가는 방향 40미터 지점에 일행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도 이동시키지 않아 해당 위치에 서 있던 피해자가 눈에 골프공을 맞아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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