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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직장동료 흉기로 눈 찌른 50대 '징역3년'
송고시간2021/05/10 18:00
과거 직장동료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눈을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예전 직장동료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눈을 찌르고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