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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경에 음식물쓰레기 바다에 버리게 한 해경 벌금형
송고시간2021/10/07 18:00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해경 선박에서 취사 담당 의경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