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재정립해 지난 3년간 납부했던 보험료 국가부담분 약 4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그동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일반사업장'으로 적용돼 국가부담분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울산시교육청이 자격변경을 요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납부하게 될 보험료도 40%를 지원 받게 돼 해마다 사립학교에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약 2억 원 절감하게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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