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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전학·편입학한 중·고교생도 교복비 지원
송고시간2020/08/27 19:00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내년부터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하는
중·고교 2~3학년 학생에게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연평균 4백여명의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