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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4/01/09 18:00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식용 금지가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박성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준비 기간과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