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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보고회 등 선거운동 제한
송고시간2024/01/09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일부 선거운동과 의정활동 보고회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보고회, 그리고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와 인사말을 통한 의정 홍보활동 등입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