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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비현실적"
송고시간2023/12/19 18:00
울산지역 공사와 공단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해 제정된
‘고용촉진 조례’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홍유준 시의원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채용 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큰 성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사와 공단의 조직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 실시가
현실적 한계가 있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경우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민간 채용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적용을 받는 울산도시공사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채용 인원이 1명에 불과해
전체 직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