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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전체계 구축 비용 지원"
송고시간2023/12/20 18:00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오늘(12/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일부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의 20%가 배분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가정책 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누락지역에 대한 대안까지 끝까지 챙겨
23개 지자체 모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