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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부모 통한 미취학 자녀 보육 5.4% 달해
송고시간2023/12/20 18:00
울산에서 미취학 자녀 보육을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율이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영해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23년 울산시 사회조사’ 결과 미취학 자녀 보육을
조부모나 친인척에 맡기는 비율은 전체의 5.4%로
손자녀 돌봄 추산 인원이 6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광역 지자체 가운데
손주돌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광주이며,
내년에 경남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울산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