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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