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한옥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오늘(12/7)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한옥 진흥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구 9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한옥 신축 비용 지원과 한옥 소유주 세제 감면 해택, 한옥 보존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입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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