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 별도의 성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경’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결산보고서에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해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추경예산 집행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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