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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공원 구역 3분1은 예산 없어 해제 불가피"
송고시간2023/12/01 18:00
울주군 선바위 근린공원 구역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예산부족으로 올해 공원구역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김종훈 시의원이 울주군 선바위 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묻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체 공원 지정 면적 42만 천 제곱미터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미조성 사유지 16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보상이 어려워 실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울산시의 실효 대상 공원은 36개소에 천388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실효 사유지 89%가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난개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