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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3/11/22 18:00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으로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육아기 단축근로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온전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