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손 의원 등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장(市長)이 종합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식품안전수준이 크게 향상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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