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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집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집유'
송고시간2021/08/26 17:00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의심하던 남성 동시에 통화 중이자
자신이 살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