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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차례 처벌에도 술 마시고 굴착기 운전 '고액의 벌금형'
송고시간2021/08/17 18:00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로 굴착기를 면허 없이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9월 울주군의 한 공터에서 인근 도로까지
2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만취상태로
굴착기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