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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 9차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60대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1/08/17 18:00
여러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구의 한 주택에서
20만원을 받고 틀니를 부착해주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