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서도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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