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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추락사 현장 소장 등 6명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1/08/09 18:00
교량 건설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6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 소속 회사의 안전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사에 참여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9년 9월 북구의 한 교량건설 현장에서
안전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피해자가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투병하다 결국 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