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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걸 시의원, 차등 없는 안전사고 보험 조례 개정
송고시간2023/11/03 18:19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차등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군이 보험 주체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의원은 “현재 시민사랑안전보험이 구ㆍ군별로 보장항목과
보험료가 다르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