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차등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군이 보험 주체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의원은 “현재 시민사랑안전보험이 구ㆍ군별로 보장항목과 보험료가 다르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