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일) 경영이 어려운 사업가에게 기업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8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59살 조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3달동안 52살 곽모씨 등 사업가 3명에게 액면가 10억원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기업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8천180만원을 가로챈 혐읩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무기명 양도성 예금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발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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