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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8천600만 원 추징
송고시간2021/01/11 17:00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8억8천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천19년과 비교해 10.2% 증가한 금액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와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 취득신고일 지연 등에 대한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