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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 방과후 수당
송고시간2014/09/29 15:31
ANC> 울산지역 일선학교들이 수 년간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에게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지급해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환수조치를 않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R>(CG IN)교육부가 정한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수용비를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은 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과 코디네이터 등을
지칭하고 있고, 교장과 교감*행정실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OUT)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이 보조인력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면서
일선 학교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게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명 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만 지난 2천12년 3억1,500만원,
지난해 4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지난 2천6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교장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INT>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장, 교
감에게 지급된 관리 수당 전액 환수해서 학교 예산에 편입하는 식으
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환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양상입니다.
INT>최유경 교육의원/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의 수당은 반드시 환수조
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정확하게 짚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을 바꿨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INT>울산시교육청 관계자/교육청에서 지침을 보조 인력에 교장, 교
감, 행정실장에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책임을 지고 그냥 환수조치는 안하는 것으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S/U>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놓고도
바로 잡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