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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으로 사업한 농민들 검거(R)
송고시간2014/09/29 15:24
ANC) 농가의 시설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사업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부담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시공업자와 농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울주군 내 한 부추단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현대식 시설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차단막 등이 설치됐습니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들 사업은 농민들이 일부 자부담금
을 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진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적발된 농민과 시공업자는
울산과 경주 등지에서 모두 29명.
CG)시공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농민에게 준 뒤 이를 다시 계좌로 돌려
받아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OUT)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무려 9억4천여만원. 한 영농대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보조금으로 2억여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INT)윤치영/수사2계장 "자비 부담을 해야만이 그 사업의 보조금을 받
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하고 모의를 해서 자기부담금을 하나
도 내지 않고 서류를 조작한 다음에 보조금을 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관행처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농민 "누구라도 다 똑같이 하지, 안한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이런 수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SNC)해당 지자체 관계자 "서류는 다 완벽하게 자부담을 집행한 걸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류 제출할 때는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 없
구요."

하지만 매년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S/U)경찰은 시공업자 3명과 농민 26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