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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상습 위반 40대 실형
송고시간2014/09/17 19:16
울산지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44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던 중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5차례나 어기고
장치를 방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귀가 지도를 하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