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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 개발 비리 수사 혐의 못 밝혀
송고시간2014/09/17 21:26
경찰과 검찰이 북구 진장물류단지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5개월째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북구 진장물류단지 2단계
조성공사 2공구 시공사인 A종합건설과 울산도시공사가
토사 반입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대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지난 6월 이 사건을 울산지검 특수부로 넘겼으나
검찰도 확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