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적조로 울주군 서생지역 양식장의 어류 집단폐사와 관련해 정부에 보상비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생면 일원의 적조로 2~3년 동안 키우던 어류들이 상당수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적조로 폐사한 어류의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폐사 어류의 보상가를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등 현실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장관은 어민들의 피해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 어민 지원과 원인분석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적조로 인한 현행 보상기준은 넙치의 경우 7cm 이하는 521원, 그 이상은 2천900원으로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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