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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와 금전거래 경찰관 견책 정당"
송고시간2014/08/21 09:45
울산지법은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불법 대부업자와 금전
거래를 한 경찰관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11년 신용불량자인 친구의 부탁으로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경찰관임을 밝힌 뒤, 자신이 채무자, 친구를 연대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천만원을 대출했다가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부업자인 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찰관이
금지행위인 불법 금전거래를 했고, 단속도 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