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1개 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를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8/19)가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마감 기한인데 울산시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어제(8/19) 강북교육지원청에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으며,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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