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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울산교육청에 직권면직 이행 촉구
송고시간2014/08/21 09:47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1개 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를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8/19)가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마감 기한인데
울산시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어제(8/19) 강북교육지원청에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으며,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