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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무실털이 50대 징역 3년 선고
송고시간2014/08/29 15:55
울산지법은 30여차례에 걸쳐 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명품가방 등 3천200만원 상당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18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290만원어치의 금품을 몰래
훔친 것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지역 상가 등을 돌며,
모두 28회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