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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송고시간2014/08/07 18:12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매출액 상위 100개 제조,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종 담합이나 판촉비용 떠넘기기, 상품권으로 대금지급하기
등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