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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다쳤다 속여 산재보험금 받은 40대 검거
송고시간2014/08/07 18:02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발을 다친 뒤 회사에서 다쳤다고
속이고 산재보험금을 타 낸 44살 최모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2010년 8월 초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은 뒤 회사 사무실 계단을
청소하던 중 다쳤다고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천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씨는 두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나머지 보험금
4천여만원을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령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