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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권유 울주군 간부 구속
송고시간2014/08/01 11:32
울산지검 특수부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인이 영업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울주군 건축과장 허 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허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이 영업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해
부인이 3천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