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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10대 추행한 외국인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4/07/16 11:31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를 추행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성 19살 B씨의 옆구리를 손으로 더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